2025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
퇴사 후 환급받는 법과 홈택스 신고 절차까지
연말정산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1~2월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지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인적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지?”,
“회사에서 퇴직정산은 해줬지만 환급은 왜 안 될까?” 등
퇴사자의 경우 헷갈릴 수밖에 없는 연말정산 절차를
2025년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누가 직접 해야 하나?
| 대상자 | 연말정산 방법 |
| ① 연중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 새 회사에 기존 근로소득 합산 요청 → 회사에서 연말정산 |
| ② 연중 퇴사 후 미취업 상태 유지 | 본인이 직접 5월에 홈택스로 연말정산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 ③ 12월 퇴사자 | 일부 회사는 연말정산 진행, 미진행 시 본인이 직접 처리 필요 |
✅ 이직하지 않고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 신고해야 합니다.
✅ 퇴사 시 회사에서 해주는 ‘퇴직정산’과 ‘연말정산’의 차이
| 항목 | 설명 |
| 퇴직정산 | 퇴사 시까지 근무한 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 (중간정산 개념) |
| 연말정산 | 1년 전체 소득에 대한 최종 정산. 공제 항목 반영 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발생 |
✅ 퇴사 당시 받은 정산 급여나 원천징수 내역은 ‘예비 계산’일 뿐,
공제 항목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뤄짐
✅ 퇴사자 연말정산 진행 절차
📌 신고 시기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간편신고] 선택
-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 간소화 서비스 연동 후 각종 공제 항목 적용
- 납부세액/환급세액 확인 후 제출
✅ 필요한 서류 정리
| 서류명 | 용도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퇴사한 회사에서 필수 발급 (요청해야 함) |
|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서류 |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
| 가족관계증명서 | 인적공제 대상 확인용 |
| 국세청 간소화자료 | 홈택스에서 자동 연동됨 |
✅ 퇴사 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을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반드시 수령해야 함
✅ 퇴사자의 환급 계산 예시
- 총급여: 3,000만 원
- 퇴사 시점: 2025년 8월
-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 공제 자료 제출
- 기존 원천징수된 세액: 120만 원
- 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 70만 원
→ 차액 50만 원 환급 가능
✅ 퇴사자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 항목 | 설명 |
| 공제 누락 주의 | 회사가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공제 항목을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함 |
| 기한 내 신고 필수 | 2026년 5월 말까지 미신고 시 불이익 발생 (가산세 등) |
| 환급계좌 등록 |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 계좌 등록 필수, 잘못 입력 시 환급 지연 |
| 추후 이직 시 합산 불가 | 이직 전 소득을 이직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직접 신고만 가능 |
✅ 실전 체크리스트
- 퇴사 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령 완료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및 출력
-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자료 정리
-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홈택스 신고 준비
- 환급계좌 등록 및 신고 완료 후 환급 일정 확인
✍️ 마무리 정리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면 수십만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퇴사자가 흔히 놓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퇴직정산은 해줬지만 연말정산은 안 해준 것
- 공제 서류를 챙기지 않아 공제를 못 받는 것
-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아 환급을 포기하게 되는 것
2025년에 퇴사한 경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자 간편신고로 정확히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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