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행사부도대처1 오피스텔 입주 지연 3개월 이상이면 계약 해제 가능? 분양금 환불 및 지체상금 청구 가이드 "입주 3개월 지났는데 공사 중?" 오피스텔 분양 지연 시 계약금 환불 받는 법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공사가 지체될 경우, 수분양자는 시행사의 동의 없이도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 및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는 모호한 핑계로 보상을 회피하던 관행이 엄격히 제한되어, 수분양자의 실질적인 탈출구가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요약해제 기준: 입주 예정일 대비 3개월 초과 지연 시 (개정 법령 명시)환불 범위: 기납부한 계약금 + 중도금 + 법정 이자 (연 5~6% 수준)입증 자료: 분양 당시 카탈로그, 입주 예정일 명시 계약서, 현장 공정 사진주의 사항: 해제 통보 전 중도금 대출 이자.. 2026.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