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요양 90분1 가족요양 90분 인정조건 총정리|65세 이상 배우자·치매 부모님·60분 차이·월 급여비용 가족요양 90분 인정조건 총정리|65세 이상 배우자·치매 부모님·60분 차이·월 급여비용가족요양보호사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직접 돌보고 있다면 하루 60분이 아닌 90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특히 가족요양 90분은 일반 가족요양보다 하루 인정 급여비용이 높고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신청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가족요양 90분은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돌보거나, 수급자가 고시에서 정한 치매와 특정 문제행동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부모님을 하루 90분 이상 돌보거나,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돌보는 가족이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90분 가족요양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2.. 2026.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