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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90분 인정조건 총정리|65세 이상 배우자·치매 부모님·60분 차이·월 급여비용

by jamie11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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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90분 인정조건 총정리|65세 이상 배우자·치매 부모님·60분 차이·월 급여비용

가족요양 90분 인정조건 총정리|65세 이상 배우자·치매 부모님·60분 차이·월 급여비용

가족요양보호사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직접 돌보고 있다면 하루 60분이 아닌 90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요양 90분은 일반 가족요양보다 하루 인정 급여비용이 높고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신청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요양 90분은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돌보거나, 수급자가 고시에서 정한 치매와 특정 문제행동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을 하루 90분 이상 돌보거나,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돌보는 가족이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90분 가족요양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일반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급여비용 25,320원을 월 최대 20일까지 산정합니다. 반면 법령상 예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하루 90분 급여비용 34,120원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월 31일 모두 90분 가족요양급여를 적법하게 제공하고 산정조건을 충족한다면 월 급여비용은 1,057,720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받는 월급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과 실제 근로자의 임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요양 90분 인정조건,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 치매 부모님의 문제행동 기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월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신청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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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가족요양 90분 인정조건

✔ 일반 가족요양: 하루 60분·월 최대 20일

✔ 90분 가족요양: 예외요건 충족 시 월 20일 초과 산정 가능

✔ 첫 번째 인정조건: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의 배우자 돌봄

✔ 두 번째 인정조건: 수급자의 특정 문제행동 + 치매 진료 요건

✔ 60분 하루 급여비용: 25,320원

✔ 90분 하루 급여비용: 34,120원

✔ 60분·20일 급여비용: 506,400원

✔ 90분·30일 급여비용: 1,023,600원

✔ 90분·31일 급여비용: 1,057,720원

✔ 다른 직장 근무: 월 160시간 이상이면 산정 제한

✔ 확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재가장기요양기관

※ 급여비용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실제 가족요양보호사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가족요양 60분과 90분 차이는 무엇일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 요양보호사와 다른 급여비용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따라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이상 돌봄을 제공하더라도 60분 기준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또한 하루 1회에 한하여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예외요건을 충족한 가족요양은 90분 기준 급여비용을 적용하고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60분 가족요양 90분 가족요양
대상 일반 가족요양 법정 예외요건 충족
하루 기준시간 60분 90분
월 산정일수 최대 20일 20일 초과 가능
하루 급여비용 25,320원 34,120원
월 20일 비용 506,400원 682,400원
월 30일 비용 일반 산정범위 초과 1,023,600원
월 31일 비용 일반 산정범위 초과 1,057,720원

2026년 기준 하루 급여비용은 90분 가족요양이 60분보다 8,800원 높습니다.

그러나 월 급여비용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히 하루 30분을 추가로 인정받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90분 예외 대상자는 월 20일을 초과하는 날짜에도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오래 돌본다고 자동으로 90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3시간씩 부모님을 돌보더라도 일반적인 가족요양 대상이라면 60분 기준 급여비용만 산정됩니다.

90분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고시에서 정한 예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 90분 인정조건은 크게 2가지

가족요양 90분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3조제6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인정조건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인정조건 ①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의 배우자 돌봄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이고, 돌봄을 받는 수급자가 자신의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 인정조건 ② 수급자의 치매와 특정 문제행동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정해진 행동변화 항목에 해당하고, 의사소견서의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배우자 돌봄 요건에 해당하거나, 두 번째 치매·문제행동 요건에 해당하면 90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건 안에서는 문제행동 기준과 치매 진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90분 가족요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65세 이상 배우자 가족요양 90분 인정조건

첫 번째 예외는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이고 수급자가 자신의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는지입니다.

①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시에서 정한 연령요건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8세 아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장기요양 수급자인 남편을 직접 돌본다면 90분 예외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2세 아내가 80세 남편을 돌보는 경우라면 단순히 수급자인 남편이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배우자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반드시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여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부모님을 돌본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 돌봄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관계와 연령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에게 두 번째 예외인 치매·특정 문제행동 요건이 있다면 별도로 90분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예외에서 핵심은 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돌보는지 여부입니다.

수급자인 배우자 역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하지만,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돌보는 사람 돌봄받는 사람 배우자 90분 예외
68세 남편 70세 아내 검토 가능
67세 아내 63세 남편 검토 가능
62세 남편 81세 아내 배우자 연령요건 미충족
70세 딸 92세 어머니 배우자 예외 해당 안 됨

위 표는 연령과 가족관계만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90분 산정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 수급자격, 기관 계약, 실제 서비스 제공 등의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가족요양 핵심

요양보호사 만 65세 이상 + 수급자가 자신의 배우자 + 다른 가족요양 요건 충족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4. 치매 부모님도 가족요양 90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예외는 치매와 특정 문제행동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경우입니다.

이 조건은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딸이나 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치매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에도 90분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치매 진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수급자의 치매 진료 관련 요건과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특정 행동변화 항목을 함께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치매 진단명이 있거나 치매약을 복용한다는 사실만으로 90분 가족요양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② 특정 문제행동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는 수급자의 여러 행동변화 증상을 확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가족요양 90분 예외는 이 가운데 고시가 지정한 일부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항목에는 폭력성향이나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과 관련된 문제행동이 포함됩니다.

③ 치매 5등급이면 누구나 90분일까?

아닙니다.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치매와 관련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만, 가족요양 90분에 필요한 특정 행동변화 항목까지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등급 수급자라도 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 치매 진료 관련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 치매 3등급이나 4등급도 가능할까?

3등급이나 4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90분 예외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수급자가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고시에서 정한 치매·문제행동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족요양 90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급 숫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인정조사표와 진료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치매 진단 = 가족요양 90분 자동 인정이 아닙니다.

치매 관련 진료기록과 고시에서 지정한 특정 행동변화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5등급이라는 사실만으로 90분 가족요양을 보장하는 광고나 안내는 주의하세요.

5.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 기준은 무엇일까?

치매 부모님의 가족요양 90분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적인 자료 중 하나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을 조사합니다.

그중 일부 행동변화 항목이 가족요양 90분 예외와 관련됩니다.

① 고시에서 지정한 행동변화 항목

가족요양 90분 예외에서 확인하는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 행동변화영역의 ①, ⑧, ⑩, ⑱번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 이상에서 증상여부가 '예'로 표시되어 있고, 고시에서 정한 문제행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적으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관련됩니다.

다만 행동변화영역의 모든 항목이 90분 인정조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부모님이 배회하면 무조건 90분일까?

배회나 수면장애처럼 보호자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90분 예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고시가 지정한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생각하는 문제행동과 급여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공식 행동변화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③ 인정조사 당시 문제행동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과거 장기요양인정조사 당시에는 특정 문제행동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후 건강상태나 증상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상태를 과장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에 재평가나 등급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조사표의 내용과 현재 상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가센터에서 임의로 행동변화 항목을 변경해 90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④ 보호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

실제 발생한 문제행동의 날짜와 상황, 빈도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 두면 의료진이나 관련 기관에 상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록은 참고자료일 뿐이며, 보호자의 개인 기록만으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공식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행동변화 기준 확인방법

재가센터에 "부모님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고시 제23조의 90분 예외와 관련된 행동변화 항목이 확인되나요?"라고 문의해 보세요.

기관에서 확인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기준과 확인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6. 치매 의사소견서·최근 2년 진료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90분의 치매 관련 예외는 행동변화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소견서의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과 관련된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①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는 경우

수급자의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다면 관련 진료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90분 인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고시에서 정한 행동변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②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고시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도 관련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치매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관련 자료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자료의 종류나 확인방법은 수급자의 진료이력과 공단의 확인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능할까?

치매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은 관련 진료이력을 확인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약 복용 여부만으로 가족요양 90분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치매상병 또는 진료내역과 행동변화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④ 치매 진료기록은 어떻게 준비할까?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진료확인서나 관련 진료기록의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서류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확인내용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 ①·⑧·⑩·⑱ 항목 해당 여부
의사소견서 치매상병 기재 여부
최근 2년 진료내역 치매진료 기록 여부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격·등급·유효기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요양 이용 가능 여부 등

7. 가족요양 60분·90분 월 급여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

90분 인정조건을 충족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하루 급여비용과 월 산정 가능 일수입니다.

2026년 기준 60분 가족요양의 하루 급여비용은 25,320원, 90분 가족요양의 하루 급여비용은 34,120원입니다.

일반 가족요양은 월 최대 20일 범위에서 산정하는 반면, 90분 예외는 월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① 60분 가족요양 월 20일 계산

25,320원 × 20일 = 506,400원

월 급여비용 506,400원

이 금액은 일반적인 가족요양에서 월 20일을 모두 인정받았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② 90분 가족요양 월 20일 계산

34,120원 × 20일 = 682,400원

월 급여비용 682,400원

90분 인정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로 월 20일만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20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90분 가족요양 월 30일 계산

34,120원 × 30일 = 1,023,600원

월 급여비용 1,023,600원

월 30일 모두 실제 90분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관련 산정조건을 충족했다는 가정입니다.

④ 90분 가족요양 월 31일 계산

34,120원 × 31일 = 1,057,720원

월 급여비용 1,057,720원

31일인 달에 실제 31일 모두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의 단순 계산입니다.

월 인정일수 60분 기준 90분 기준
15일 379,800원 511,800원
20일 506,400원 682,400원
26일 일반 산정범위 초과 887,120원
30일 일반 산정범위 초과 1,023,600원
31일 일반 산정범위 초과 1,057,720원

60분·20일과 90분·31일의 차이

두 조건의 월 급여비용 차이를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57,720원 - 506,400원 = 551,320원

월 급여비용 차이 551,320원

다만 이 차이가 그대로 가족요양보호사의 월급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금액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산정액이며, 가족요양보호사의 실제 임금은 재가센터와 체결한 근로계약 및 사회보험·세금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 90분이면 월급 100만원을 무조건 받을까?

아닙니다. 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1,057,720원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입니다.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날짜는 산정할 수 없으며, 돌보는 가족의 실수령 월급도 기관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8. 가족요양 90분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가족요양을 이용할 때는 요양보호사의 월급뿐 아니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관련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에게는 9% 또는 6%가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 면제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① 일반 본인부담률 15% 계산

구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15%
60분·20일 506,400원 75,960원
90분·20일 682,400원 102,360원
90분·30일 1,023,600원 153,540원
90분·31일 1,057,720원 158,658원

②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라면?

예를 들어 90분 가족요양을 월 30일 이용해 급여비용이 1,023,6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 15%를 적용하면 본인부담금은 153,540원입니다.

9% 감경률을 적용하면 단순 계산상 92,124원이고, 6%를 적용하면 61,416원입니다.

실제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수급자의 자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③ 본인부담금은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에서 빼는 돈일까?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가족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장기요양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과 근로자의 임금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가계에서 가족요양을 이용했을 때 얼마나 남는지 계산하려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족요양의 실제 경제적 효과를 비교하려면

① 재가센터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실제 임금

②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③ 사회보험료·세금 등 공제내역

④ 실제 서비스 제공일수

이 네 가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가족요양 90분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가족요양 90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의 90분 월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승인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수급자의 장기요양자격과 가족관계, 요양보호사 자격, 고시상 예외요건 등을 확인한 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및 급여비용 산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수급자의 장기요양자격 확인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방문요양급여 이용 가능 여부와 인정 유효기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돌보는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 확인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격증이 없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3단계. 90분 예외요건 확인

만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급자의 치매·특정 행동변화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분합니다.

치매 관련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 의사소견서, 최근 치매진료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4단계.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재가센터 상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가족요양 90분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기관은 가족관계와 자격요건, 다른 직장 근무시간 등을 확인하고 계약 및 급여제공계획을 검토합니다.

5단계. 근로계약·급여제공계획 확인

재가센터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서 실제 근무시간과 임금 지급기준, 지급일 등을 확인합니다.

급여제공계획에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의 내용과 제공시간 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6단계. 실제 90분 서비스 제공 및 기록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실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여비용 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날이나 실제 제공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의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요양 90분 신청 시 확인할 서류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가족요양보호사의 자격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자료

☐ 만 65세 이상 배우자 요건 관련 확인자료

☐ 치매 관련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내역 확인자료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 요건 확인

☐ 다른 직장 근무시간 관련 확인자료

☐ 재가센터에서 안내하는 계약서류

위 목록은 대표적인 확인자료입니다.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서류를 직접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제출서류는 재가센터와 공단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요양·장기요양기관 찾기 →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10. 가족요양 90분도 다른 직장 월 160시간 제한을 받을까?

가족요양 90분 예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3조에 따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다른 직장 등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한 가족요양시간은 다른 직장 근무시간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①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다른 직장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라면 이 시간 제한만으로 가족요양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과 가족관계, 방문요양 이용 가능 여부, 90분 예외요건 등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②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다른 직장 등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가족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제한됩니다.

이는 가족요양 60분뿐 아니라 90분을 검토할 때에도 주의해야 하는 공통적인 제한사항입니다.

③ 다른 직장이 두 곳이라면?

다른 직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소속된 직장에서 일한 시간의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직장에서 월 100시간, B직장에서 월 70시간을 일한다면 합계는 170시간입니다.

이 경우 가족요양 제공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직장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므로 급여비용 산정 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직장 월 근무시간 가족요양 판단
80시간 다른 조건 충족 시 가능
120시간 다른 조건 충족 시 가능
159시간 시간 기준상 가능
160시간 급여비용 산정 제한
170시간 급여비용 산정 제한
⚠️ 160시간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이나 치매·문제행동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직장 근무시간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1. 가족요양 90분 인정 여부 가상 사례 6가지

가족요양 90분 인정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섯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승인 사례가 아니라 고시의 적용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 사례 1. 68세 남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아내를 돌보는 경우

68세 남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아내가 장기요양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조건에 해당하므로 90분 가족요양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월 30일을 모두 인정받는다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은 1,023,600원입니다.

월 30일 급여비용 1,023,600원

다만 다른 가족요양 요건과 실제 서비스 제공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례 2. 62세 아내가 78세 남편을 돌보는 경우

62세 아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78세 남편을 돌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만 65세 미만이므로 배우자 예외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78세라는 이유만으로 90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배우자 연령요건만으로는 90분 인정 불가

다만 수급자인 남편에게 두 번째 치매·문제행동 예외요건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례 3. 55세 딸이 치매 4등급 어머니를 돌보는 경우

55세 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장기요양 4등급 수급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고시상 특정 행동변화 항목이 확인되고, 의사소견서의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요건을 충족한다면 90분 가족요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단: 치매·특정 문제행동 요건 모두 충족 시 검토 가능

📍 사례 4. 60세 아들이 치매 5등급 아버지를 돌보는 경우

60세 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치매 5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5등급이라는 사실만으로 90분 가족요양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에서 지정한 행동변화 항목과 치매 진료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5등급이라는 사실만으로 90분 자동 인정 불가

📍 사례 5. 70세 딸이 91세 어머니를 돌보는 경우

70세 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91세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돌보는 딸이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돌봄받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라 어머니이므로 배우자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치매·특정 문제행동 요건이 있다면 두 번째 예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돌보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90분 인정 불가

📍 사례 6. 67세 아내가 배우자를 돌보지만 다른 직장에서 월 170시간 근무하는 경우

67세 아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남편을 돌보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배우자 돌봄 연령요건은 충족하지만 다른 직장에서 월 170시간을 근무한다면 가족요양 급여비용 산정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90분 예외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다른 직장 근무시간 제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다른 직장 월 160시간 이상으로 급여비용 산정 제한

12. 가족요양 90분이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

가족요양 90분을 신청하려다 보면 조건을 일부만 충족했는데도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하루 90분 이상 부모님을 돌봤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실제로 90분 이상 돌봄을 제공하더라도 60분 급여비용만 산정합니다.

단순히 돌봄시간을 늘린다고 90분 예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배우자의 나이만 65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예외의 연령요건은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적용됩니다.

수급자인 배우자만 65세 이상이라면 해당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③ 돌보는 가족이 65세 이상이지만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

돌보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모님 돌봄에 배우자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치매·특정 문제행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치매 진단은 있지만 지정된 행동변화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치매 진단이나 약 복용 여부만으로는 90분 가족요양의 두 번째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지정된 행동변화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문제행동은 있지만 치매 진료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특정 행동변화가 있어도 의사소견서의 치매상병이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등 고시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⑥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치매 관련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직장 근무시간 제한에 걸리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⑦ 실제 90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90분 예외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나 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간까지 임의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기록은 실제 돌봄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 90분 허위 신청은 피해야 합니다.

행동변화 증상을 과장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기록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부당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정조건이 불분명하다면 재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제 상황을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가족요양 90분 자주 묻는 질문 TOP 5

Q1. 가족요양 90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이거나, 수급자가 고시에서 정한 치매와 특정 문제행동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90분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가족요양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2. 부모님이 치매 5등급이면 가족요양 90분을 인정받나요?

치매 5등급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지정 행동변화 항목과 의사소견서의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65세 이상 자녀가 부모님을 돌봐도 90분인가요?

단순히 돌보는 자녀가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90분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 예외는 말 그대로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에는 치매·특정 문제행동 예외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가족요양 90분이면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하루 90분 급여비용은 34,120원이며 월 30일을 모두 인정받으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은 1,023,6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가족요양보호사의 실제 월급이나 실수령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금은 소속 재가센터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가족요양 90분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장기요양 수급자격을 확인한 뒤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가족관계와 요양보호사 자격, 고시상 90분 예외요건 등을 확인하고 관련 계약과 급여제공계획, 서비스 기록 및 급여비용 청구절차를 진행합니다.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14. 결론|가족요양 90분은 조건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가족요양 90분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오랫동안 돌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기준 급여비용을 월 최대 20일까지 산정합니다.

반면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하루 90분 기준으로 월 20일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외는 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돌봄을 받는 수급자의 나이가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나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예외는 수급자의 치매와 특정 문제행동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치매 부모님을 돌보더라도 치매 진단만으로 90분을 자동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과 의사소견서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가족요양 90분 급여비용은 하루 34,120원입니다. 월 30일을 실제 제공하고 산정요건을 충족하면 월 1,023,600원, 월 31일이면 1,057,720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이므로 실제 요양보호사의 월급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제한되며, 실제 제공하지 않은 날짜나 시간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 90분을 준비한다면 먼저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치매·특정 문제행동 요건을 확인하세요. 이후 재가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산정 가능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기준이 불분명하거나 부모님의 상태가 이전과 달라졌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자료 및 참고 출처

①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제23조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③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및 재가급여 이용절차

⑥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및 급여비용 산정 안내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 실제 90분 인정 여부와 월 산정일수는 법령상 조건, 수급자 상태, 기관의 급여제공계획 및 실제 서비스 제공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제처 가족요양 90분 인정조건 공식 확인 → 📘 60분·90분 급여비용 및 가족요양 기준 확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재가센터 찾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3조 가족요양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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