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스윔(SWIM) 표절 소송 전면 취하, 하이브 입장과 합의 여부 총정리
BTS ‘SWIM(스윔)’ 표절 소송은 2026년 11월 4일 미국 현지시간 기준 원고 3명의 자진 취하로 종료됐습니다. 작곡가들이 7월 8일 소송을 제기한 지 119일 만의 결정입니다. 다만 법원이 표절 여부를 최종 판결한 것은 아니며, 취하 이유와 합의 여부도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 기준 공개된 미국 법원 기록 관련 보도와 국내 후속 보도를 바탕으로 원고 3명의 주장, 9월 일부 취하, 10월 절차 조정, 11월 전면 취하, 하이브·빅히트 뮤직의 입장까지 사건의 흐름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전면 취하: 2026년 11월 4일(미국 현지시간)
- 최초 소송: 2026년 7월 8일, 작곡가 3명 제기
- 9월 28일: 빅히트 뮤직 대상 청구 선행 취하
- 피고: 하이브 관련 법인과 제작 관계자, BTS 멤버 직접 피고 아님
- 빅히트 뮤직 입장: ‘SWIM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
- 법적 결과: 소송 취하로 종결, 표절 본안 판단 없음
- 취하 이유·합의금: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1. BTS 스윔 표절 소송, 11월 4일 어떻게 끝났나

BTS의 ‘SWIM’ 표절 소송은 2026년 11월 4일(미국 현지시간) 원고 3명이 모든 청구를 자진 취하하면서 종료됐습니다. 7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소장이 제출된 지 119일 만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이 소송 전체를 철회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이번 뉴스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두 곡을 비교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하이브 측이 정식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 소송이 끝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송 종료, 합의 성립, 표절 판단은 서로 다른 사실로 이해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된 내용 |
|---|---|
| 문제가 된 음원 | BTS 정규 5집 ARIRANG 타이틀곡 SWIM |
| 소송 제기 | 2026년 7월 8일 |
| 전면 취하 | 2026년 11월 4일 미국 현지시간 |
| 법원 |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 |
| 핵심 결과 | 원고 자진 취하, 본안 판단 없음 |

소송 당사자와 날짜를 정확히 알면 같은 시기에 보도된 다른 BTS 저작권 사건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은 미국 작곡가 3명의 미발표 동명 데모곡에 관한 청구였으며, BTS 멤버 7명은 직접 피고로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2. 원고 3명 스티브 쿠퍼·존 샌들러·그레일린 존슨

이번 소송의 원고는 스티브 쿠퍼(Steve Cooper), 존 샌들러(Jon Sandler), 그레일린 존슨(Greylyn Johnson) 세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SWIM’이라는 제목의 미공개 데모곡과 BTS의 동명 곡에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에는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 프로듀서 라이언 테더 등 관련 법인과 창작진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BTS라는 그룹의 노래에 관한 소송이라고 해서 멤버들이 모두 피고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구분 | 대상 및 관계 |
|---|---|
| 원고 | 스티브 쿠퍼·존 샌들러·그레일린 존슨 |
| 피고로 거론된 법인 | 하이브·하이브 아메리카·빅히트 뮤직 |
| 작곡 참여자 | 프로듀서 라이언 테더 등 |
| BTS 멤버 | 이번 소송에서 직접 피고 아님 |

소장에 적힌 당사자와 대중이 논란의 중심으로 여기는 대상을 구분해야 실제 절차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원고 3명이 내세운 창작 경위와 음악적 유사성은 당시의 청구 내용이며, 법원이 사실로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3. 2025년 3월 미발표 SWIM 데모곡은 무엇인가

원고들은 2025년 3월 자신들의 미발표 데모곡 ‘SWIM’을 완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성된 음원을 음악업계 관계자들에게 공유했다는 것이 소송 주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데모’는 통상 정식 발매 이전에 제작·전달되는 시연용 녹음물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데모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에 관한 주장과 BTS 제작진이 이를 접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만든 음악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원고 측은 두 곡이 같은 제목을 사용한다는 점보다 멜로디·화성·리듬 등 음악적 표현의 유사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두 음원의 전체 녹음과 법원 판단이 공개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므로 어느 쪽의 설명도 최종 판정처럼 옮겨 적기는 어렵습니다.

4. 7월 8일 소송 제기 배경과 첫 쟁점

2026년 7월 8일, 원고들은 미국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TS의 ‘SWIM’이 자신들이 만든 동명 데모곡을 허락 없이 활용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과 곡 사용 제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대중의 관심을 끈 이유는 BTS가 2026년 정규 5집 ‘ARIRANG’으로 활동을 재개했고, 타이틀곡 ‘SWIM’이 미국 차트에서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곡의 인기와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는 법적으로 별개 문제입니다.

보도된 원고 주장에는 데모 음원이 업계 관계자를 거쳐 BTS 제작 과정에 공유됐을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은 해당 경로가 확인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접근 가능성과 음악적 유사성에 대한 입증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5. 원고 측이 주장한 데모곡 전달 경로

원고들은 2025년 자신의 미발표 데모곡을 음악 관련 인사들에게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BTS ‘SWIM’ 제작진까지 파일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퍼블리싱 업계 관계자가 전달 대상에 포함됐다는 설명도 등장했습니다.

저작권 분쟁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은 상대방이 원래 작품을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었는가입니다. 같은 제목을 사용하거나 일부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전달 경로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접근 경로를 주장한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자료만으로 특정 작곡가가 해당 데모를 수령했거나 청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6. 음악학자의 유사성 분석, 표절 확정이 아닌 이유

원고 측은 음악학자가 두 곡의 음악적 특징을 비교한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핵심 비교 항목은 멜로디, 화성, 리듬 등 작곡상의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분석은 소송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의 하나일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법원의 판결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는 분석 방법과 비교 대상, 공통 요소가 보호되는 창작 표현인지 등을 반박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곡이 비슷한 리듬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널리 쓰이는 기본 패턴인지, 개별 작곡가가 독창적으로 구성한 표현인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단어가 제목에 쓰인 사례도 음악 저작권 침해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7. 손해배상·사용 금지·공동창작자 인정 요구

원고들이 요구했다고 보도된 청구는 단순한 사과 요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곡 사용 금지, 공동 창작자 지위 인정, 저작권 관련 수익 배분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청구별 법적 근거와 액수는 소장 원문과 법원 심리 범위에 따라 검토돼야 합니다.

공동창작자 인정은 음악의 창작에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여를 했는지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저작권 수익 배분 요구 역시 원고의 주장이지, 지급이 확정됐다거나 당사자가 이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 원고 측 요구 | 11월 5일 확인되는 상태 |
|---|---|
| 손해배상 | 청구 제기 후 소송 전면 취하 |
| 곡 사용 금지 | 법원 인용 판결 확인되지 않음 |
| 공동창작자 인정 | 법원 본안 판단 없음 |
| 수익 배분 | 확정 지급 및 합의 내용 미공개 |

이번에 원고들이 사건 전체를 취하하면서 위 요구가 법원의 본안 심리를 거쳐 받아들여졌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등장한 청구 내용과 실제 인용된 결과를 혼동하면 사건을 정반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 하이브·빅히트 뮤직이 밝힌 공식 반박

빅히트 뮤직은 소송이 제기되자 ‘SWIM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는 입장을 내며 표절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원고 측의 설명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취지로 반박했고, 당시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습니다.

소속사의 공식 입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법원의 판정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피고 측이 정식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 원고들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하이브가 법정에서 완전한 무죄를 인정받았다’는 표현과 ‘원고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법원 판결로 확정됐다’는 표현 모두 이번 SWIM 사건의 종료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9. 9월 28일 빅히트 뮤직 대상 청구가 먼저 취하된 이유

소송은 11월에 갑자기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9월 28일 원고들은 빅히트 뮤직에 대한 청구를 먼저 취하했습니다. 그 시점에는 하이브와 다른 작곡진 등을 상대로 한 나머지 청구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특정 피고에 대한 청구만 먼저 취하했다는 사실과 원고들이 모든 주장을 거둬들였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9월에 사건이 이미 전부 끝났다고 이해하면 이후 10월의 절차와 11월의 결정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빅히트 뮤직에 대한 청구만 선행 취하했는지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선택의 이유를 합의, 패소 우려, 증거 부족 중 하나라고 추정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10. 10월 23일 법원 일정 조정과 진행 상황

2026년 10월 23일, 미국 법원은 사건의 일부 절차상 기한을 조정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즉 원고들이 9월에 빅히트 뮤직에 대한 청구를 거둬들인 뒤에도 나머지 피고를 상대로 한 사건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기한 조정은 법원의 소송 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것만으로 원고 또는 피고 중 한쪽의 주장이 인정됐다거나 증거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일자 | 공개된 소송 경과 |
|---|---|
| 2026.07.08 | 원고 3명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
| 2026.09.28 | 빅히트 뮤직 대상 청구 먼저 취하 |
| 2026.10.23 | 법원 일부 절차 기한 조정 |
| 2026.11.04 | 원고 측 전면 자진 취하 |
| 2026.11.05 | 국내외 매체 관련 소송 종료 보도 |

이후 약 2주가 지나 11월 4일 원고들이 전체 사건을 자진 취하했습니다. 따라서 10월 23일의 절차 조정과 11월 4일의 전면 취하는 서로 다른 법원 기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11. 11월 4일 전면 취하 이유와 비공개 합의 여부

이번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왜 갑자기 취하했느냐”는 것입니다. 11월 5일 현재 공개된 보도와 법원 기록만으로는 원고 3명이 어떤 이유로 소송을 거둬들였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송 종료 사실만으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거나 합의금이 지급됐다고 쓰면 안 됩니다. 자진 취하는 여러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의 공동 발표나 구체적인 문서가 없는 이상 취하 동기는 미확인 상태로 남습니다.

원고 측의 증거가 약해서 그만뒀다는 추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하이브가 원고의 요구를 인정해서 끝났다는 주장 역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원고가 소송 전체를 자진 취하했다. 배경과 합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입니다.
12. 소송 취하·기각·승소 판결의 차이

법률 용어를 구분하면 이번 논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진 취하는 소송을 제기한 측이 자신의 청구를 거두는 행위입니다. 기각은 법원이 소송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과 연결되는 용어이고, 승소 판결은 해당 사건의 법원 판단 결과를 가리킵니다.

이번 SWIM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모두 취하했고, 법원이 표절 인정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공개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표절 판정’이나 ‘법원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 용어 | 쉽게 이해하기 |
|---|---|
| 자진 취하 | 원고가 자신의 소송을 거둬들이는 절차 |
| 청구 기각 | 법원이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 |
| 피고 승소 | 법원 판단 결과가 피고에게 유리한 경우 |
| 이번 SWIM 소송 | 자진 취하로 종결, 표절 본안 판단 없음 |

다만 이번 사건의 피고들이 계속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졌다는 의미에서 분쟁이 종결됐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효과와 법률상 판결 여부는 구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SWIM 빌보드 1위와 별개 메이스 소송 결과

‘SWIM’은 BTS 정규 5집 ‘ARIRANG’의 타이틀곡으로 2026년 3월 공개됐습니다.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는 4월 4일 자 차트 1위에 올라 BTS의 일곱 번째 핫 100 정상 곡이 됐습니다. 앨범 ‘ARIRANG’ 역시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번 SWIM 사건과는 별개로 멜리사 메이스(Melissa Mays)가 제기한 미국 저작권 소송이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은 2026년 10월 22일 메이스 사건의 수정 소장을 기각하고 피고 측에 유리한 판결을 등록했습니다.
| 항목 | SWIM 소송 | 메이스 사건 |
|---|---|---|
| 원고 | 쿠퍼·샌들러·존슨 | 멜리사 메이스 |
| 관련 법원 |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 |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 |
| 주요 종결일 | 2026.11.04 | 2026.10.22 |
| 결과 | 원고 자진 취하 | 수정 소장 기각·피고 측 유리 판결 |

두 건이 비슷한 시기에 보도돼 혼동하기 쉽지만 서로 다른 원고, 다른 소송 절차, 다른 종료 방식입니다. ‘SWIM 사건은 원고 취하, 메이스 사건은 법원의 피고 측 승소 판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4. BTS 스윔 표절 소송 FAQ TOP 5

Q1. BTS ‘SWIM’ 표절 소송은 완전히 끝났나요?
2026년 11월 4일(미국 현지시간) 원고들이 남아 있던 청구까지 전면 자진 취하해 해당 소송은 종결됐습니다.

Q2. 원고들이 왜 소송을 취하했나요?
11월 5일 기준 정확한 취하 사유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Q3. 하이브와 원고 측이 합의금을 주고받았나요?
비공개 합의 여부와 금전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금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Q4. BTS 멤버 7명도 피고였나요?
아닙니다. 소장에 거론된 대상은 하이브 관련 법인과 프로듀서 등을 포함한 제작 관계자들이며 BTS 멤버들은 직접 피고가 아니었습니다.
Q5. 법원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인가요?
이번 SWIM 소송에서는 표절 여부를 심리해 내린 본안 판결이 없습니다. 자진 취하와 법원의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15. 결론|BTS SWIM 표절 소송 종결 후 남은 의문

BTS ‘SWIM’ 표절 소송의 확인된 결론은 원고 3명이 모든 청구를 자진 취하했고, 사건이 법원의 저작권 침해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됐다는 것입니다. 소송 제기일은 2026년 7월 8일, 전면 취하일은 미국 현지시간 11월 4일입니다.

원고들은 자신의 동명 미공개 데모곡이 활용됐다고 주장했지만 빅히트 뮤직은 독립 창작을 내세워 반박했습니다. 9월에는 빅히트 뮤직 상대 청구가 먼저 취하됐고, 10월까지 이어지던 절차는 11월 전면 취하로 정리됐습니다.

여전히 정확한 취하 이유,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 금전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별개의 메이스 저작권 소송에서 내려진 판단을 이번 SWIM 소송의 표절 여부에 대한 판결로 옮겨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뉴스라도 법적 결과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