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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정부24 제적등본 발급 가능한가요? 상속 관련 민원 안내
상속, 가족관계 정리, 혼인·이혼 확인, 사망자 인적사항 증명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제적등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24에서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려 시도하지만,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정부24에서는 제적등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적등본의 개념부터, 실제 발급 방법과 활용처까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제적등본이란?
제적등본은 폐지된 호적부(제적부)에 기록된 모든 가족 관계 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 제도 도입 이전의 호적 기반 기록으로,
사망자, 이혼자, 폐가족 정보 등이 포함되어 상속이나 재산관계 정리에 꼭 필요합니다.
- 📌 발급명: 제적등본(제적부등본)
- 📁 법적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서식: 대법원 제4호 서식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가요?
❌ 아니요. 정부24에서는 제적등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발급 경로는 단 하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 인증서 로그인 → 발급
- 프린터 출력 또는 문서 저장(PDF)
👨👩👧👦 제적등본이 필요한 대표 사례
| 사용처 | 목적 |
|---|---|
| 상속등기 | 사망자 가족관계 증명용 |
| 재산 분할 | 혼인·이혼 사실 및 친자관계 확인 |
| 가족관계 진술 | 친양자관계 증명 등 |
| 출생·사망 신고 확인 | 구(舊) 호적 기반 사실확인 |
📥 제적등본 온라인 발급 절차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
- 📂 ‘제적등본’ 메뉴 선택
- 📝 발급 대상자 정보 입력
- 📄 용도 선택 후 발급 신청
- 🖨️ 프린터 출력 또는 PDF 저장
🧾 수수료 및 유의사항
| 항목 | 내용 |
|---|---|
| 수수료 | 무료 (온라인 발급 시) |
| 오프라인 발급 |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수수료 1통당 1,000원 |
| 신청자격 | 본인, 직계가족, 정당한 이해관계인 |
| 증빙서류 | 상속인임을 입증할 자료 필요 (필요시) |
❗ 꼭 알아둘 점
- 📌 사망한 부모·조부모의 제적등본은 반드시 필요 (상속 등기 시)
- 📌 본인 외 타인의 제적등본 발급 시, 이해관계 증명 필수
- 📌 정부24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만 발급 가능
✅ 마무리
제적등본은 정부24가 아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특히 상속, 재산분할, 친양자 확인 등 민감한 민원에는
이 서류가 필수이므로 정확한 경로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24에서는 안내만 가능하며,
실제 발급은 efamily.scourt.go.kr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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