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연금 받는 사람들, 2026년부터 감액 기준이 바뀝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일하면 깎인다고요?”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 일부를 감액당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감액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 감액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지
- 앞으로 연금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 감액 제도란?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일해서 소득이 있는 만큼 연금은 덜 필요하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 이 제도는 정년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에게
노후소득 확보에 장애물로 작용해 왔습니다.
✅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2026년 6월부터는
월 소득 509만 원 미만 수급자는 연금 감액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 구분 | 기존 제도 | 개정 제도 (2026년 6월~) |
| 월 소득 509만 원 미만 | 연금 일부 감액 | ❌ 감액 없음 |
| 월 소득 509만 원 이상 | 감액 계속 적용 | ✅ 감액 유지 |
이로 인해 실제 감액 대상이 대폭 줄어들고,
👉 많은 연금 수급자들이 연금 + 근로소득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얼마나 감액됐길래 문제가 됐을까?
기존에는 월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노령연금 수급액에서 최대 50%까지 감액되기도 했습니다.
📌 예시
- 연금 수령액: 월 90만 원
- 근로소득 발생 (월 490만 원)
→ 연금 20~30% 감액 (월 약 18~27만 원 손해)
일한 만큼 벌었지만, 연금이 깎이는 구조로 인해 많은 수급자들이
“차라리 일하지 말까?”라는 역설적 고민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 개선되는 감액 기준, 수급자에게 어떤 변화?
| 항목 | 변화 내용 |
| 감액 대상자 범위 | 축소 (509만 원 미만은 제외) |
| 소득 있는 수급자 부담 | 크게 완화 |
| 연금 수령자 체감 만족도 | 상승 예상 |
| 근로의욕 및 고령자 경제활동 | 촉진 효과 기대 |
이번 개정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일하는 고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의 정책입니다.
✅ 소득 있는 연금 수급자란 누구?
‘소득 있는 수급자’는
👉 연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주요 대상 예시
- 정년퇴직 후 재취업한 60~70대
-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
-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시니어
- 고령 알바 근무자
- 농업·어업 등 소득 있는 고령층
이제 이들 중 월 소득 50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연금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 감액 폐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에 대한 부담 감소
→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 불안 해소 - 노후 재무 설계 시 유연성 증가
→ 연금과 근로소득 병행 플랜 가능 - 저소득 고령층의 실질 소득 증가
→ 기존보다 월 최대 수십만 원 추가 확보 가능
✅ 연금 설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 지금까지는?
→ 연금 수령 개시 이후엔 일을 줄이거나, 소득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 이제부터는?
→ 연금 수령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도 불이익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실질적인 조언
- 소득 509만 원 이하면 전액 수령 가능
- 수급 개시 시점 선택 시 경제활동 계획을 함께 고려
- 근로소득이 많아 감액 대상이라면 연기연금 선택도 전략
(연금 수령을 뒤로 미루고 더 큰 금액으로 받는 방식)
✅ 혹시 나는 감액 대상일까? 확인 방법은?
감액 기준은 **월 소득 합산 기준(근로소득 + 사업소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 연금 수급 예상 서비스
- 감액 대상 여부 조회 시스템
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또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결론: 연금 감액, 이제는 일부 고소득자만 해당
2026년 6월부터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고소득자 중심 구조로 바뀝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면서
👉 더 많은 국민이 연금의 실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된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는 시대,
이제는 ‘일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연금과 소득을 함께 가져갈까’를 고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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