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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일하면서도 연금 깎이지 않는 소득 기준은?

by jamie11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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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연금 받는 사람들, 2026년부터 감액 기준이 바뀝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일하면 깎인다고요?”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 일부를 감액당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감액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 감액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지
  • 앞으로 연금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 감액 제도란?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일해서 소득이 있는 만큼 연금은 덜 필요하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 이 제도는 정년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에게
노후소득 확보에 장애물로 작용해 왔습니다.


✅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2026년 6월부터는
월 소득 509만 원 미만 수급자연금 감액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구분 기존 제도 개정 제도 (2026년 6월~)
월 소득 509만 원 미만 연금 일부 감액 ❌ 감액 없음
월 소득 509만 원 이상 감액 계속 적용 ✅ 감액 유지

이로 인해 실제 감액 대상이 대폭 줄어들고,
👉 많은 연금 수급자들이 연금 + 근로소득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얼마나 감액됐길래 문제가 됐을까?

기존에는 월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노령연금 수급액에서 최대 50%까지 감액되기도 했습니다.

📌 예시

  • 연금 수령액: 월 90만 원
  • 근로소득 발생 (월 490만 원)
    → 연금 20~30% 감액 (월 약 18~27만 원 손해)

일한 만큼 벌었지만, 연금이 깎이는 구조로 인해 많은 수급자들이
“차라리 일하지 말까?”라는 역설적 고민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 개선되는 감액 기준, 수급자에게 어떤 변화?

항목 변화 내용
감액 대상자 범위 축소 (509만 원 미만은 제외)
소득 있는 수급자 부담 크게 완화
연금 수령자 체감 만족도 상승 예상
근로의욕 및 고령자 경제활동 촉진 효과 기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일하는 고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의 정책입니다.


✅ 소득 있는 연금 수급자란 누구?

‘소득 있는 수급자’는
👉 연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주요 대상 예시

  • 정년퇴직 후 재취업한 60~70대
  •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
  •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시니어
  • 고령 알바 근무자
  • 농업·어업 등 소득 있는 고령층

이제 이들 중 월 소득 50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연금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 감액 폐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1.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에 대한 부담 감소
    →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 불안 해소
  2. 노후 재무 설계 시 유연성 증가
    → 연금과 근로소득 병행 플랜 가능
  3. 저소득 고령층의 실질 소득 증가
    → 기존보다 월 최대 수십만 원 추가 확보 가능

✅ 연금 설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 지금까지는?
→ 연금 수령 개시 이후엔 일을 줄이거나, 소득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 이제부터는?
연금 수령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도 불이익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실질적인 조언

  • 소득 509만 원 이하면 전액 수령 가능
  • 수급 개시 시점 선택 시 경제활동 계획을 함께 고려
  • 근로소득이 많아 감액 대상이라면 연기연금 선택도 전략
    (연금 수령을 뒤로 미루고 더 큰 금액으로 받는 방식)

✅ 혹시 나는 감액 대상일까? 확인 방법은?

감액 기준은 **월 소득 합산 기준(근로소득 + 사업소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 연금 수급 예상 서비스
  • 감액 대상 여부 조회 시스템
    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또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결론: 연금 감액, 이제는 일부 고소득자만 해당

2026년 6월부터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고소득자 중심 구조로 바뀝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면서
👉 더 많은 국민이 연금의 실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된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는 시대,
이제는 ‘일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연금과 소득을 함께 가져갈까’를 고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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